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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05 2013가단48108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누수로 인한 인테리어 공사비용 상당의 손해 및 침수로 인한 원자재ㆍ완성품 손상에 따른 손해 및 피해 물품 정리와 적치비 상당의 손해 등 합계 46,365,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배상을 구한다.

원고는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소재 SK트윈타워 지하119호에서 인쇄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위 트윈타워 B동 404호에 입주한 회사이다.

피고의 직원이 2013. 6. 15. 베란다에 설치된 수도꼭지를 잠그지 아니하고 퇴근하였다.

그런데 그 직원은 당시 인테리어 공사로 베란다의 배수관이 막혀 배수가 원활하지 못한 것을 모른 채 배수관을 정리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수돗물이 베란다 바닥에 설치된 배수구를 통하여 배수되지 못하고 물이 고여 베란다에 설치된 수도계량기 설치부분의 틈으로 그 물이 새어나오게 되었다.

그 물은 배수관 통로를 통하여 지하층의 환기구 시설까지 이르러 원고의 작업장에 침수피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갑 제3, 4호증의 영상,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직원이 퇴근할 때 베란다에 있는 수돗물을 잠그지 아니한 사실, 당시 베란다의 배수관을 통한 배수가 원활하지 못하여 베란다에 수돗물이 고여 있던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침수가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갑 제4호증의 영상과 갑 제18호증의 기재 및 감정인 A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작업장에 침수피해를 가한 원인은 지하에 설치된 환기구에 고인 물이 환기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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