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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7 2018나2226
손해배상
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연수구 C빌라 비층 D호(이하 ‘원고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2007. 6. 1.부터 2016. 10. 18.까지 위 빌라 비층 E호(이하 ‘피고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였다.

나. 원고는 2015년 3월경 원고주택의 벽지와 장판에 물이 스며들어(이하 ‘1차 사고’라 한다) ‘F’이라는 상호로 벽지 및 장판 소매업을 하는 G에게 의뢰하여 도배 및 장판 교체를 하고 2015. 9. 20. G에게 대금 1,500,000원을 지급하였다(갑 제2, 3호증). 다. 원고는 2016. 7. 15.경 피고주택의 수도관 파열로 흘러나온 물이 원고주택의 벽지와 장판에 스며들어(다툼 없는 사실, 이하 ‘2차 사고’라 한다) 위 G에게 의뢰하여 도배 및 장판 교체를 하고 2017. 11. 13. G에게 대금 1,300,000원을 지급하였다

(갑 제7호증).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6, 7호증의 각 기재, 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1차 사고로 인한 손해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 및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G가 작성한 사실확인서(갑 제8호증)의 취지는 ‘G는 2015년 4월 초순경 피고주택에서 흘러나온 물로 원고주택과 피고주택 사이의 공동현관이 젖어 있는 것을 보았고 흘러나온 물로 인하여 원고주택의 벽지와 장판이 훼손되었다’는 것인 점, ② 1차 사고일인 2015년 3월경부터 1년 3개월 후인 2016. 7. 15.경 피고주택의 수도관 파열로 원고주택과 피고주택 사이의 공동현관으로 물이 흘러나와 원고주택의 벽지와 장판에 스며들어 2차 사고가 발생한 점에 의하면, 2015년 3월경 피고주택에 설치된 보일러관 등의 파열로 원고주택과 피고주택 사이의 공동현관으로 물이 흘러나왔고 이로 인하여 원고주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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