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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5.31 2015가단55543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들은 2015. 1. 21.부터 2016. 1. 20.까지 국방부와 국방부 소속의 직업 군인 및 군무원을 피보험자로 한 단체보험인 나라사랑군인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회사들이다.

(2)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군무원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이고,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며, C, D, E, F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 피보험자가 상해사망 시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피고주식회사케이비손해보험은10,000,000원,피고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는10,000,000원,피고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는35,000,000원,피고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20,000,000원,피고농협손해보험주식회사는25,000,000원을 각 지급한다.

다. 이 사건 보험약관의 내용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사망보험금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라.

보험사고의 발생 망인은 2015. 5. 30. 04:23경 거주하고 있던 강원도 홍천군 G빌라 506호 안방에서 5단 서랍장의 1단 손잡이에 헤어드라이기 줄을 묶고 거기에 목매어 자살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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