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들은 2015. 1. 21.부터 2016. 1. 20.까지 국방부와 국방부 소속의 직업 군인 및 군무원을 피보험자로 한 단체보험인 나라사랑군인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회사들이다.
(2)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군무원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이고,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며, C, D, E, F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 피보험자가 상해사망 시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피고주식회사케이비손해보험은10,000,000원,피고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는10,000,000원,피고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는35,000,000원,피고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20,000,000원,피고농협손해보험주식회사는25,000,000원을 각 지급한다.
다. 이 사건 보험약관의 내용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사망보험금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라.
보험사고의 발생 망인은 2015. 5. 30. 04:23경 거주하고 있던 강원도 홍천군 G빌라 506호 안방에서 5단 서랍장의 1단 손잡이에 헤어드라이기 줄을 묶고 거기에 목매어 자살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