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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7 2020가단5072481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피고와 사이에 보험기간 2016. 12. 20.부터 2064. 12. 20.까지, 피보험자 C, 사망 보험금 수익자 법정상 속인 등으로 하여 상해 사망( 보험 가입금액 100,000,000원) 등을 담보로 하는 내용의 D 보험계약( 이하 ‘ 이 사건 보험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통 약관

5.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 상실 등으로 자유로 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상해 사망 특별 약관

1. ( 보험 금의 지급 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 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이 특별 약관의 보험 가입금액을 상해 사망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3.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회사는 보통 약관

5.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의 [1 ]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 사 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

C은 2019. 5. 7. 07:44 경 그의 거주지인 김해시 E 아파트 F 동의 5-6 호 라인 뒤 화단에서 추락하여 사망(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해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다( 사망 시각은 2019. 5. 7. 03:00 경으로 추정되었다). 라.

피고는 망 C( 이하 ‘ 망인’ 이라고 한다) 의 아버지로서 망인의 단독 상속인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 망인은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스스로 투신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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