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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5 2016가단5241310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7.부터 2016. 11.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2. 3. 26.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하고, 계약기간은 2012. 3. 26.부터 2053. 3. 26.까지, 일반상해사망 보험가입금액은 1억 원으로 정하여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스마트치아건강보험 1202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일반상해사망 특별약관은 아래와 같다.

17.(보장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 망인은 2016. 5. 20. 05:00경 거주지인 구미시 D 자신의 방에 설치된 옷장 손잡이에 끈으로 목을 매어 사망해 있는 것을 망인의 모인 원고 A이 발견하고 끈을 잘라 변사자를 눕힌 후 119에 신고를 하여 인공호홉을 하였으나 사망하였다. 라.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부모인 원고들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망인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법정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망인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고의로 자살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상법 제659조 제1항제732조의2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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