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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3 2017가합520609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는 2012. 7. 9. 주식회사 D(이하 ‘D’)에 입사하여 위 회사의 전기설계팀 차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었고, 원고 A는 망인의 아내, 원고 B은 망인의 자녀이다.

보험상품명 : 플러스메디컬단체보험 계약자 : D 피보험자 : D의 피고용인 사망보험금 수익자 :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보험가입금액 : 상해사망 2억 원 보험기간 : 2015. 4. 29. ~ 2017. 4. 29. 나.

D은 2015. 4. 29.경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 위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망인은 2015. 7. 19. 16:00경 서울 종로구 E빌딩 5층 D 사무실 비상계단 난간에 자신의 가죽 가방끈을 이용하여 스스로 목을 매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 마.

이 후 원고들은 피고에 대해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고의에 의한 사고로서 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 7, 8, 11 내지 15, 18, 을가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망인은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되었는바, 이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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