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E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F초등학교 행정실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적인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2016년 9월 경 퇴직하였고, 같은 달 22.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나. 망인은 2016. 12. 10. 10:46경 광주 광산구 G아파트 H호 자신의 주거지 출입문 앞 창문을 통해 뛰어내려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부모인 원고들이 있다.
다. 한편, 망인은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 보험사망수익자를 상속인으로 하여 ‘보험가입금액 100,000,000원, 보험기간 2016. 7. 19.부터 2084. 7. 19.까지’인 ‘I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제1조(목적)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상해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일반상해사망보험금 : 보통약관 보험가입금액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라.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부분은 아래의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