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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3.06 2014고단30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7. 19:35경 성남시 중원구 B건물, 4층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기에 설치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22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기로 피고인의 성기를 스타킹으로 감싼 후 오른 손으로 잡고 있는 모습이 촬영된 사진 1장을 전송하고, 2014. 8. 17. 20:24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기로 ‘님’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14. 8. 17. 21:35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기로 ‘먹어줘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피해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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