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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3 2014고단13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8. 07:18경 서울 송파구 B, 202호(B)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폰(C)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이 사용하는 휴대폰(E)으로 남녀가 성기를 드러내고 성관계를 하는 사진 2장을 전송하고, “요즘.섹스.자주하시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사진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물(발송 음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음란사진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정한 직장과 가족이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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