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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7 2014고단86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1. 23:35경 경남 고성군 동해면 장기리 조선특구 629에 있는 STX해양조선 기숙사에서, 피해자 B(남, 33세)의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고, 계속하여 2014. 7. 22. 00:20경 피고인의 성기 사진과 함께 “나도 보고 싶어요. 너무 보고 싶어요. 아래 위 둘 다 보고 싶다. 객지 나와 외롭고 생각이 나서.”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14. 7. 23. 00:25경 피고인의 성기 사진과 함께 “동영상 하나 부탁해요. 나 너무 힘들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영상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핸드폰 문자메시지 첨부), 문자메시지 전송 사진(증거목록 순번 4,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1. 형의 선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최근 15년 동안 아무런 전과 없는 점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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