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8. 22:57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D)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여, 23세)의 휴대전화기로 “나랑섹스하자”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23:02경 전화를 걸어 “나랑 섹스 할래 어 너 보지 크냐 브래지어 뭐 입었냐 *** 깎았어 ”라는 음성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통화기록 사진, 녹취록, 가입자 인적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12.경 행한 동종범행으로 2015. 3. 31.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으나, 다른 범죄전력 없고 정신지체 3급의 장애가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