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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4.19 2017가합11972
출자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7, 14, 15, 2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피고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 당시 상호는 유한회사 I이었고, 이후 2005. 1. 25. 유한회사 J, 2006. 9. 7. 유한회사 A로 변경되었다. 는 1996. 1. 12. D에 의하여 설립되었는데, 설립 당시 총 출자좌수는 10,000좌(자본금 총 100,000,000원)로 대표이사 D이 7,000좌를, D의 처 E, D의 처제 F, D의 동서 G 각 1,000좌를, 각 보유하였다.

나. 피고는 D의 조카로 1996. 3.경부터 원고에 경리로 입사하였고, 1997. 5. 27. 피고의 처 H과 함께 원고의 이사가 되었으며, 2005. 1. 25.부터 2006. 9. 7.까지, 2007. 9. 28.부터 2010. 1. 4.까지 원고의 대표이사였다.

순번 변경일시 총 출자좌수 (자본금) 사원이름 사원당 출자좌수 비율 비고 제1차 1997. 5. 27. 10,000좌 (1억 원) D 7,000좌 70% E 1,000좌 10% 피고 1,000좌 10% 양수 H 1,000좌 10% 양수 제2차 2005. 1. 25. 10,000좌 (1억 원) D 3,000좌 30% 양도 피고 4,000좌 40% 양수 C 3,000좌 30% 양수 제3차 2007. 11. 12. 21,000좌 (2억 1,000만 원) D 5,000좌 약 23.8% 증자 피고 8,000좌 약 38.1% 증자 C 8,000좌 약 38.1% 증자 제4차 2007. 12. 3. 36,000좌 (3억 6,000만 원) D 8,600좌 약 23.8% 증자 피고 13,700좌 약 38.1% 증자 C 13,700좌 약 38.1% 증자

다. 원고의 정관과 사원명부에 기재된 사원과 그 출자좌수는 아래 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변경(이하 각 회차에 따라 ‘제1 내지 4차 사원변경’이라 한다)되어 현재 피고는 원고의 정관과 사원명부에 출자좌수 13,700좌를 보유한 사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위 각 사원변경과 관련 아래와 같이 각 사원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공증인으로부터 진술서,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 등에 의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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