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유)C의 대주주로서 피고에게 위 회사의 대표이사직 취임을 제의하면서 2012. 8. 28.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구두 합의를 하였다.
① 피고는 소외 D 명의이나 실질적으로 원고 소유인 (유)C 출자좌수 2,000주를 원고에게서 5,000만 원에 매수하되, 매매대금은 2013. 6. 30.까지 지급한다.
② 원고는 D 명의로 되어 있는 위 회사 출자좌수 중 2,000주를 피고에게 명의신탁하되, 만일 피고가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경영을 정상화시킬 경우 피고의 공로 대가로 이를 피고 몫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는 변제기가 지나도록 2,000주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소 제기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또한 피고는 방만경영 등으로 회사를 정상화시키지 못하고 2013. 9. 28.자 임시총회에서 해임이 결의되었는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로 이전된 출자좌수 4,000주의 양도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2. 판단 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구두합의 즉, 출자좌수 매매계약 및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부인하며 피고 명의의 (유)C 출자좌수는 위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 원고가 피고에게 무상으로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합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