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23. 수원지 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2017.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C, D은 인천 서구에 있는 ‘E 중고자동차매매 상사’ 의 직원이고, 피고인은 C, D을 통해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C, D은 당시 피고인이 일정한 직업이 없어 대출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에 대한 재직 증명 서류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출회사를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 C, D은 2016. 3. 9. 경 위 중고자동차매매 상사 부근 카페 등지에서, D은 성명 불상자에게 현금 약 30만 원을 주며 피고인에 대한 재직 관련 서류의 위조를 의뢰하고, 위 성명 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 워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성명 란에 ‘A’, 입사 일자 란에 ‘2015 년 9월 7일’,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직위 란에 ‘ 사원’, 현 주소 란에 ‘ 경기도 화성시 G 아파트 718동 2106호’, 근무부서 란에 ‘ 생산부’, 재직기간 란에 ‘2015 년 9월 7일부터 2016년 3월 9일 현재’, 용도 란에 ‘ 금융기관 제출용’, 회사명 란에 ‘H’, 회사 소재지 란에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I’, 전화번호 란에 ‘J ’라고 기재한 후 위 회사명 옆에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C, D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위촉계약 증명원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 C, D은 공모하여 2016. 3. 9. 경 위 장소 부근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촉계약 증명 원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식회사 부천 지점 소속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팩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