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이름을 알 수 없는 브로커( 이하 ‘ 브로커’ 라 한다) 등은 금융위원회가 운영하는 서민대출제도인 ‘ 햇살론’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 명의자와 관련된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하여 근로자 행세를 할 피고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피고인은 마치 회사에 재직 중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 재직 증명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햇살론 대출을 신청하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여 햇살론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금이 나오면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 위조
가. 재직증명서 관련 피고인은 브로커와 함께 피고인이 서류 작성에 필요한 주민등록 등본 등을 이메일로 보내주면 위 브로커는 이를 기초로 재직 증명서 등을 작 출한 후 피고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 인의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등본,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통장( 계좌번호 B) 계좌거래 내역을 위 브로커에게 이메일로 보내고, 위 브로커는 피고인이 현재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재직 증명서 양식의 ‘ 회사명’ 란에 “ 유한 회사 C”, ‘ 직위’ 란에 “ 사원”, ‘ 대표자’ 란에 “D”, ‘ 성명’ 란에 “A”, ‘ 주민등록번호’ 란에 “E”, ‘ 내용’ 란에 “ 위 사람은 2015년 7월 2일부터 ~ 2015년 10월 15일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라고 기재한 다음 위 용지의 하단에 ‘ 직인’ 이라고 기재하고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위 회사의 직인을 찍어 피고인에게 우편으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브로커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유한 회사 C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