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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04 2014고단71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 C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D, E, F, G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 A은 금융기관에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주택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해 주는 보증서를 담보로 서민들에게 전세자금의 70%를 대출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주택 소유자인 피고인 B과 허위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피고인 D을 모집하고, 피고인 B, 피고인 D은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받고 이에 가담하기로 하여 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 초순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J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B이 피고인 D에게 주택을 임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 B이 피고인 D에게 주택을 임대한 것처럼 기재하여 허위의 부동산전세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가.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 13.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재직증명서의 성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K’, 소속 란에 ‘영업부’, 직위 란에 ‘대리’, 입사일 란에 ‘2013년 09월 01일’, 내용 란에 ‘상기인은 2013년 09월 01일 당사에 입사하여 현재 재직 중에 있음을 증명합니다’, 회사주소 란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L빌딩 4층 402호’, 회사명 란에 ‘M’, 대표 란에 'N'이라고 작성한 후 위 N 옆에 임의로 조각한 N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D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 13.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하나은행 야탑역지점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D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1장을 건네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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