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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6.21 2018고정2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사문서 위조

가. 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위조 피고인은 2016. 8. 22. 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 이하 불상의 PC 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재직증명서 양식의 성명 ㆍ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정보 란에 ‘A’, ‘B’ 등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기재하고, 업체 명 등 회사정보란에 ‘C( 주)’ 등 C 주식회사의 정보를 기재하고, 하단의 ‘2008 년 9월 1일부터 현재까지 위와 같이 재직( 취업) 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 라는 기재 및 ‘C( 주)’ 의 회사명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C 대표이사의 인감 및 회 사인을 찍어 C 주식회사 명의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재직증명서 1 부를 위조하고,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C 주식회사 명의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1 부를 위조하였다.

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6. 9. 9. 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 이하 불상의 PC 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양식의 소재지 란에 ‘ 서울 양천구 D’ 보증 금란에 ‘ 금 칠천오백만원 정’ 등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임대인의 성 명란에 ‘E’ 이라 기재한 뒤 그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어 E 명의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6. 8. 23. 서울 강동구 F 오피스텔 G 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C 주식회사에 재직 중인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위와 같이 C 주식회사에 재직 중이며 또한 위 1 항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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