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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8 2017고단4829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인천 서구에 있는 ‘D 중고자동차매매 상사’ 의 직원이고, E은 피고인들을 통해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과 E은 당시 E이 일정한 직업이 없어 대출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E에 대한 재직 증명 서류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출회사를 기망하여 E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들과 E은 2016. 3. 9. 경 위 중고자동차매매 상사 부근 카페 등지에서, 피고인 B은 성명 불상자에게 현금 약 30만 원을 주며 E에 대한 재직 관련 서류의 위조를 의뢰하고, 위 성명 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 워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성명 란에 ‘E’, 입사 일자 란에 ‘2015 년 9월 7일’,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직위 란에 ‘ 사원’, 현 주소 란에 ‘ 경기도 화성시 G 아파트 718동 2106호’, 근무부서 란에 ‘ 생산부’, 재직기간 란에 ‘2015 년 9월 7일부터 2016년 3월 9일 현재’, 용도 란에 ‘ 금융기관 제출용’, 회사명 란에 ‘H’, 회사 소재지 란에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I’, 전화번호 란에 ‘J ’라고 기재한 후 위 회사명 옆에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E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E에 대한 위촉계약 증명원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들과 E은 공모하여 2016. 3. 9. 경 위 장소 부근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촉계약 증명 원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식회사 부천 지점 소속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들과 E은 2016. 3. 9. 경 인천 서구에 있는 삼성화 재해 상보험 부천 지점에서, E과 피고인 A는 위 지점에 방문하여 가계용 대출신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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