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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02.03 2015고단16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9.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3.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단 169』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1. 4. 8. 경 속초시 C에 있는 D 자동차매매 상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직원인 E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 중고자동차매매 계약서’ 양식 파일의 자동차등록번호 란에 ‘F’, 차량 란에 ‘ 카 이런’, 매매금액 란에 ‘9,000,000’, 자동차 인도일 란에 ‘2011 년 04월 08일’, 양수인( 을) 란에 ‘G H 강원 속초시 I@ -XXX’, 양도인( 갑) 란에 ‘J K 강원 속초시 L’ 이라고 작성한 후 이를 출력한 용지의 J 이름 옆에 J의 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중고자동차매매 계약서 1 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1. 4. 8. 경 속초시 중앙로 183에 있는 속초시청 차량 등록 계 사무실에서 위 E으로 하여금 위 카 이런 승용차에 대한 이전등록 신청을 하게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중고자동차매매 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차량 등록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J이 위 카 이런 승용차에 대한 이전등록 절차 이행을 위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E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된 중고자동차매매 계약서 및 미리 작성한 이전등록 신청서를 성명 불상의 차량 등록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면서 차량 이전등록 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담당공무원은 F 카 이런 승용차의 자동차등록 원부에 위 G 앞으로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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