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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8 2015나19741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B과 사이에 B 소유의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원고는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운전자이다.

나. B은 2012. 11. 11. 09:50경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조남동에 있는 편도 4차로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일산방면 106.8km 지점을 판교 방향에서 일산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원고 운전의 원고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8호증(가지번호가 붙은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지점인 조남분기점에서 서해안고속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도로 우측으로 진행하여야 하는데, 위 분기점을 지나쳐서 분기점으로 다시 진입하기 위해 원고 차량을 이 사건 도로의 4차로에 정차한 후 후진하려던 중 B이 음주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채 피고 차량을 운전한 잘못으로 원고 차량을 충격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사고는, 자동차전용도로인 이 사건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원고 차량을 운전하던 원고가 서해안고속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급하게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피고 차량이 진행하던 4차로에 진입하면서 발생한 사고로서 급차로 변경을 하면서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원고의 일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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