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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7 2014나53362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610,4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1.부터 2015. 3. 17...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아스테코와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피고는 B과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4. 1. 14. 10:4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성산대교에서 마포대교 방면으로 자동차전용도로인 강변북로를 진행하다가 강변북로 성산대교 교차로 부근에서 원고 차량의 왼쪽 뒷바퀴 타이어휠 부분을 피고 차량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4. 2. 28.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872,000원을 지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 차량이 강변북로 성산대교 교차로의 좌합류도로를 따라 강변북로로 진입하여 1차로를 따라 300미터를 진행하였는데, 피고 차량 운전자가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원고 차량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가 강변북로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원고 차량 운전자가 강변북로 성산대교 교차로의 좌합류도로를 따라 강변북로로 진입하면서 피고 차량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피고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원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성산대교 교차로 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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