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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3 2015나1979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와 사이에 그 소유의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D은 2014. 7. 17. 07:0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서구 평리동 서구청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여 서구청으로 진입하려 하였으나 마침 위 도로의 4차로에 피고 차량이 정차하고 있어서 3차로에서 우회전하여 서구청으로 진입하던 중 피고 차량의 운전석쪽 앞범퍼 부분을 원고 차량의 조수석쪽 뒤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4. 7. 24.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수리비 796,4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가 붙은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4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고 차량이 갑자기 출발하면서 3차로에서 우회전하여 서구청으로 진입하려던 원고 차량을 충격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액 796,400원을 전부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지급하여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취득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796,4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3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원고 차량이 4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고 차량을 충격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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