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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30 2015나20314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A 올란도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이다.

나.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4. 5. 1. 19:26경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있는 외곽순환고속도로의 송파 진출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송파대로로 진입하던 중 송파대로로 진입하면서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하여 마침 위 진출로의 2차로를 따라 송파대로로 진입하려던 C 운전의 원고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 차량의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4. 5. 23.까지 피고 차량의 수리업체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 1,558,000원을 지급하였다.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진출로의 1차로를 따라 송파대로로 진입하면서 갑자기 원고 차량이 진행하고 있던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전부 지급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1,558,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사고는 진출로에서 송파대로로 진입하면서 2개 차로가 1개 차로로 차로가 감소하여 차량들은 순서에 따라 합류하여 진출로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1차로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의 뒤쪽에서 진행하던 원고 차량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피고 차량이 송파대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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