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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3.20 2014나1767
제3자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이 D를 채무자로 한 2012. 6. 29.자 광주지방법원 2012카합795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그들의 딸인 E이 2012. 4. 28. D가 운영하는 광주 F에 있는 G 게임랜드에서 놀이기구를 타던 도중 다쳤다고 주장하며, D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2012카합795호로 유체동산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2. 6. 29. 유체동산가압류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들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은 2012. 7. 10. 이 사건 결정의 집행장소인 위 게임랜드에서 별지 압류 목록 기재 각 물건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별지 압류목록 기재 유체동산 중 “17번 게임기(타가디스코)”(이하 ‘이 사건 게임기’라 한다)는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가 2010. 10. 15.부터 D에게 무상임대한 것으로서, 이 사건 결정의 집행일 이전인 2012. 7. 4. 원고가 H로부터 매수하여 원고의 소유가 되었으므로, 위 가압류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갑 제1 내지 3, 7 내지 12, 16 내지 19, 23, 24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유체동산가압류의 채무자인 D(원고는 2014. 2. 4.자 준비서면에서 H의 대표이사인 I과 형제라고 진술하고 있다)는 H의 감사인 사실, D는 2010. 10. 15.자로 H와 이 사건 게임기에 관한 무상임대계약서를 작성하고, 2010. 11. 25. 위 가압류집행장소에서 G이라는 상호로 일반유원시설업을 개업한 사실, 한편 J은 2010. 8. 3.부터 2011. 8. 24.까지 H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었고, 위 가압류집행장소에서 I과 동업관계에 있었는데, 2012. 6. 22. 원고와 사이에 위 게임랜드에 관하여 대금 120,000,000원 계약금 20,000,000원은 계약시 지급, 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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