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331/5256 지분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인천 강화군 E 임야 5,256㎡(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원래 소외 F 소유의 토지였으나, 이후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과 소외 G, H, I, J, K가 분할 전 토지의 지분을 각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공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2012. 6. 15. 나머지 공유자들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2012가단40961호로 공유물분할 소송을 제기하여 2012. 10. 19.경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2012. 11. 12.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분할 전 토지 중 일부를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로 공유물분할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는 선정자 C의, 제2항 기재 토지는 선정자 D의, 제3항 기재 토지는 선정자 L의, 제4항 기재 토지는 원고(선정당사자)의 각 단독 소유가 되었다.
다. 한편, 분할 전 토지 중 I 지분 331/5256에 관하여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및 청구취지 기재 각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각 압류등기’라 한다)가 각 마쳐져 있다가 위 공유물분할 이후에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이 사건 각 토지에, 이 사건 각 압류등기는 별지 목록 제1, 2, 4항 기재 각 토지에 각 전사되어 그대로 존재하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주장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어느 공유자의 지분에 대한 근저당권 및 압류는 공유물분할로 인하여 그 공유자의 개인 소유가 되는 분할물에 집중되어야 하고, 다른 공유자의 개인 소유가 되는 분할물에는 위 근저당권 및 압류가 더 이상 존재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