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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4.26 2016가단27018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주식회사 C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16카단581호...

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가 주식회사 C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16카단581호 유체동산가압류결정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피고의 위임을 받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집행관 D이 2016. 11. 10. 별지 목록 기재 물건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주식회사 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이전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압류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5. 2. 27.경부터 2016. 7. 28.경까지 주식회사 C에 5,930만원을 대여하였고, 그 중 580만원을 변제받은 사실, ② 주식회사 C는 2016. 8. 25. 원고와 위 차용금 잔액 5,350만원 및 그에 대한 이자 10,700,000원 합계 6,420만원에 대한 변제의 의미로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ㆍ양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양도하기로 한 사실, ③ 원고는 같은 날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받은 후, 주식회사 C에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사용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령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물건에 대하여 현실의 인도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인도받음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별지 목록 기재 물건에 대한 가압류집행은 채무자 주식회사 C 소유가 아닌 물건들에 대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할 것이고,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의 소유자로서 피고에 대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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