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6 2017가단23749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6. 9. 5. B(개명전 C)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카단203013 가압류결정 정본에 기하여 경북 울진군 D 답 1,153㎡ 중 B 소유의 1/3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원고는 2011. 3. 24. 원고의 모 E으로부터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그 후 E이 원고를 대리하여 B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같은 해

7. 22.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B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무효여서 이 사건 지분은 원고의 소유이고, 원고는 이를 이유로 B 및 B으로부터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F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B, F 앞으로 각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승소확정판결을 받은바, 위 가압류집행은 피고의 채무자 B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위법하므로 불허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2011. 3. 24. 원고의 모 E에게서 원고 앞으로 같은 달

8.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해

7. 22. 원고에게서 B 앞으로 같은 달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진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B 명의의 위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와 B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마쳐진 등기인지에 관하여는, 원고 측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리고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B과 F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들 각 명의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