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포천시 F 전 3,10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포천시 G 전 3,365㎡(이하 ‘G 토지’라 한다)는 원래 원고와 E이 1/2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다.
나. E은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06가단51539호로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의 진행 중 2007. 3. 28.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소유로, G 토지는 E의 소유로 각 분할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다. 그런데 원고 등이 위와 같은 공유물분할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고 있던 사이에, 피고들은 E에 대한 10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카단103509호로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여, 위 사건의 2007. 11. 1.자 집행력 있는 결정 정본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와 G 토지의 각 E 지분에 관하여 가압류 집행을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07. 11. 2. 접수 제42986호로 그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라.
그 후 이 사건 토지는 2008. 10. 13. 원고 단독 소유로 위 공유물분할조정에 따른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위 가압류등기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E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가압류집행을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는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원고의 단독 소유로 되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행해진 피고들의 위 가압류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나. 판단 ⑴ 공유물분할의 소송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공유자 사이에 공유토지에 관한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그 합의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