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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12 2014노11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손님을 태우고 택시를 운전하던 중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의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하는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이후 행인의 신고로 병원으로 후송된 뒤 26일간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였던 점,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양심에 가책을 느끼고 관할지구대를 찾아가 자수하였던 점, 피해자 유족들에 대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이 근무하던 택시회사가 가입한 택시공제조합에 의하여 유족들에게 공제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어두운 새벽 시간대에 편도 3차로 도로에서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뛰어가던 중 이 사건 피해를 당한 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에게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은 당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진행 중이었던 바, 피해자가 보행자신호를 위반하여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뛰어들 것을 예상하기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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