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1 2015나5424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1) 제1심 판결문 제4면 위에서 2번째 줄부터 12번째 줄까지 부분(책임의 제한 부분)을 아래 2.의 가.

항과 같이 고쳐 쓰고, (2) 제1심 판결문 제5면 위에서 2번째 줄부터 17번째 줄까지 부분을 아래 2.의 나.

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책임의 제한 피고는,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비가 내리고 있어 운전자들의 시야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우산을 쓰고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도 않은 채 보행자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대각선 방향으로 무단 횡단하다가 피고 차량에 부딪히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정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망인의 과실을 70% 이상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가 신호를 위반하여 금지된 장소에서 유턴을 하느라 망인의 움직임을 제대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많은 사람이 교차로를 비스듬하게 대각선 방향으로 가로질러 횡단을 시도하는 곳이어서 금지된 유턴을 할 경우 사고발생의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은 피고 차량의 신호위반 및 불법 유턴행위가 이 사건 사고의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고, 다만, 망인도 보행자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가로지르는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망인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나, 앞에서 인정한 이 사건 사고 경위에 망인이 대각선 방향으로 교차로 횡단을 시작할 때에는 횡단보도신호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