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8 2013가단515976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0,480,666원, 원고 B에게 66,980,66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6. 18.부터 2015...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신정관광 주식회사와 C 전세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2) 아래 그림처럼 D는 2013. 6. 18. 19:46경 피고 차량(#1)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신림동 1655 구로디지털단지역 교차로를 시흥인터체인지 방면에서 대림사거리 방면 좌회전 신호를 이용하여 유턴하던 중 때마침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롯데리아 방면으로 교차로를 대각선으로 가로지르던 E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차량의 좌측 앞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E이 최초 출발한 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였고, 피고 차량이 지나간 횡단보도는 E이 횡단하던 중 녹색에서 적색으로 신호가 바뀌었으며, 사고장소는 노선버스에 한하여 좌회전이 허용되는 곳이다.

3) E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3. 6. 23. 11:15경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렀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 원고 A는 망인과 2009. 7. 14. 혼인신고를 한 내국인이고, 원고 B은 망인의 아들로서 중화인민공화국인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3, 15 내지 23, 26호증, 을 제1,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피고는 D가 좌회전 신호에 유턴을 시도한 정도의 과실만 있을 뿐인데 망인이 보행자신호를 위반하여 우산을 쓴 채 뛰어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춰 과실을 60~70% 이상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가 신호를 위반하여 금지된 장소에서 유턴을 하느라 망인의 움직임을 제대로 보기 어려웠던 점, 많은 사람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