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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25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2. 6. 26. 가석방되어 2013. 1. 2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C 이륜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0. 20:07경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현충로 163 대명우체국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명덕네거리 방향에서 앞산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차량 및 보행자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 신호기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적색 등화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밀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60세)의 몸을 위 이륜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밑 출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감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수강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보행자신호를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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