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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07 2014노30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15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공제금이 지급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당뇨병 등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아니하며, 돌발성 난청 등을 앓고 있는 처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렇지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사고 발생에 기여한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히 중한 점(비록 사고 지점이 부산항대교 공사로 인해 차선이나 교통신호체계가 수시로 변경되어 운전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곳이었다고는 하나,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면서 당시 승객까지 태우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해당 지점에서 더욱 주의를 기울여 운전해야 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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