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11.10 2016나5632
제3자이의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구미시 E 임야 2,540㎡(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원래 I(1982년경 사망)의 소유로 있다가 1979. 11. 2. 그 장남인 J 앞으로, 1997. 10. 2. J이 사망한 후 1997. 11. 2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J의 장남인 D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2011. 8. 19. D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고 2011. 10.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14. 11.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으로부터 ‘D는 피고에게 2012년 윤달까지 분묘 3기를 이장해주기로 한 약속에 따라 이 사건 임야 중 별지도면 표시 3, 4, 22, 23, 13 내지 15, 21, 20, 19, 3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ㄴ)부분 662㎡(이하 ‘(ㄴ)부분’ 이라 한다) 위의 분묘 3기를 굴이하고 (ㄴ) 부분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판결(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가단1177호 사건,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고 위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5. 2. 16. 이 법원 F로 위 분묘 3기의 굴이를 위한 대체집행결정을 받아 그 무렵 이 법원 2015본183호로 집행관에게 위 판결의 집행을 위임하였다.

다. (ㄴ) 부분 북단의 (가) 부분 2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는 I의 차남 G의 분묘(이하 ‘이 사건 분묘’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는 I의 승낙하에 G이 사망한 1979년경 설치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G의 장남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6호증의 1, 3, 4, 갑 제19호증의 1, 갑 제20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분묘에 대한 강제집행의 적법 여부 1 관련법리 임야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