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9.02.14 2018가단2595
분묘굴이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부여군 C 전 516㎡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ㄱ의 각 점을...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충남 부여군 C 전 51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ㄱ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56.7㎡에 피고 조상들의 분묘 3기(이하 ‘이 사건 분묘 3기’라 한다.)를 설치하였다.
피고는 1999. 9. 23. 원고에게 이 사건 분묘 3기를 그로부터 2년 내에 모두 이장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분묘 3기를 굴이하고, 위 (가) 부분 56.7㎡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