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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9.02.14 2018가단2595
분묘굴이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부여군 C 전 516㎡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ㄱ의 각 점을...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충남 부여군 C 전 51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ㄱ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56.7㎡에 피고 조상들의 분묘 3기(이하 ‘이 사건 분묘 3기’라 한다.)를 설치하였다.

피고는 1999. 9. 23. 원고에게 이 사건 분묘 3기를 그로부터 2년 내에 모두 이장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분묘 3기를 굴이하고, 위 (가) 부분 56.7㎡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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