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4.21 2015가단2399
제3자이의 등
주문

1. 피고가 D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가단1177호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8. 19. D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고 2011. 10.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14. 11. 26. D를 상대로 하여 피고에게 2012년 윤달까지 분묘 3기를 이장해주기로 한 약속에 따라 이 사건 임야 중 주문 기재 (ㄴ) 부분 위의 분묘 3기를 굴이하고 위 (ㄴ) 부분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이 사건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5. 2. 16. 이 법원 F로 위 분묘 3기의 굴이를 위한 대체집행결정을 받아 그 무렵 이 법원 2015본183호로 집행관에게 위 판결의 집행을 위임하였다.

나. 위 (ㄴ) 부분 내의 분묘 3기 중 북단의 위치한 (가) 부분 20㎡에는 G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고, 남단에 위치한 (다) 부분 20㎡에는 H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

다. H은 1959년경 사망하였는데 그 장남이 I, 차남이 G이고, I의 장남이 J, 삼남이 원고 A이며, J의 장남이 이 사건 임야의 매도인인 D이다.

H의 차남 G은 1979. 3. 20.에 사망하였는데 그 장남이 원고 B이다. 라.

이 사건 임야는 원래 1982년경 사망한 I의 소유로 있다가 1979. 11. 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그 장남인 J 앞으로, 1997. 10. 2. 위 J이 사망한 후 1997. 11. 2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위 D 앞으로 각 소유권등기가 마쳐졌는데, H과 G의 각 임야는 이들이 각 사망한 해에 I의 승낙하에 설치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1, 갑2-1, 갑3-1, 갑4, 갑5-1, 갑6-1, 2, 갑10-1, 갑11-1 ~ 4, 갑12-1, 2, 갑16-1, 3, 4, 갑19-1, 갑20-1,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1) 임야의 소유권에 터잡아 분묘의 철거를 청구하려면 분묘의 설치를 누가 하였건 그 분묘의 관리처분권을 가진 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고, 구 관습법상 종손이 있는 경우라면 그가 제사를 주재하는 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