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0. 29. 03:20경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에서 영업택시기사인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 10,600원을 줄 것을 요구하자, 술에 취하여 이를 거부한 채 조수석 문에 침을 뱉고,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5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택시영업을 할 수 없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운행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F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죽여버린다, 뭐 이런 새끼들이 다있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03:50경부터 04:50경까지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D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채 “씹할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뭘 쳐다봐 미친 새끼들아, 관공서면 무슨 상관이야 개새끼들아.”라고 고성을 지르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1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