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14. 00:06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숙대입구점’ 앞길에서 ‘손님이 택시영업을 방해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D으로부터 다른 택시를 타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부위를 1회 밀치고, 왼쪽 발로 낭심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된 후, 2019. 11. 14. 00:20경부터 같은 날 00:50경까지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지구대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경찰관들에게 큰소리로 “야 이새끼야, 너 같은 새끼는 경찰 자격 없어, 살이나 빼 돼지 새끼야”라고 욕설하는 등 관공서에서 주취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촬영된 영상이 담긴 CD에 대한 재생시청결과
1. 내사보고(지구대 내에서 촬영된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 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고 체포된 이후에도 경찰서에서 주취소란 행위를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