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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138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5. 5. 31. 06:30경 서울 용산구 대사관로 599 순천향대학교병원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여, 36세)이 운행 중이던 미니컨트리맨 승용차를 가로막은 후 피해자에게 승용차 창문을 내리라며 손짓하고 “이런 시팔 내려 봐, 이거 뭐하는 거야, 차 세워!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를 잡고 약 100m를 따라가는 등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협박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31. 07:00경 서울 용산구 대사관로34길 49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한남파출소에서, 전항과 같이 C을 협박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온 후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원탁테이블에 침을 뱉고 바닥에 소변을 보며,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의자를 집어 던지려고 하였으며, 경찰관들에게 “아는 인맥을 동원하여 징계를 받게 하겠다.”라고 소리치고 그곳을 방문한 민원인에게 “왜 주머니에 손을 넣고 다니냐, 공손하게 다녀라.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는 등 약 6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10. 13:30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 89길 24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정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곳에서 경비 업무를 서고 있던 순경 D에게 시비를 걸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와 함께 신원확인 및 가족인계를 위해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E지구대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50경 위 E지구대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E지구대 소속 경사 H 등에게 “시팔 개새끼, 짭새 새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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