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20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5.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9. 20:45경 서울 용산구 C 부근 길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의 옆구리를 때려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21:2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서울 용산경찰서 E지구대로 연행되었다.
피고인은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지구대 밖으로 나가겠다며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너 순경 개새끼야. 너 나가서 죽여버릴꺼야 개새끼야. 너 죽여버릴거야 씨발새끼야.”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3412』 피고인은 2013. 12. 6. 18:00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이라는 식당에서, 피해자 I이 피고인에게 “업무 시간이 끝났으니 나가주세요”라고 말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이새끼야, 죽을래,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리려고 하는 등 30분가량 소란을 피워 폐점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734』 피고인은 2014. 4. 3. 18:04경 서울 용산구 J 앞에 있는 K공원에서 술을 마신 채 길을 가던 사람에게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L가 소란을 제지하려 하자 위 L에게 “꺼져 병신새끼야. 니가 뭔데 지랄이야.”라는 등으로 심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그의 상체를 수회 밀치고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L의 공공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