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2. 12. 7. 23: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역 3층 대합실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는 것을 위 D역 소속 공익근무요원인 E가 저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내가 공공장소에서 떠들던 뭐를 하던 니가 뭔 상관이야, 이런 씨발놈아, 니가 뭔데 나한테 조용히 하라고 지랄이야, 이런 싸가지 없는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과 몸으로 E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의 질서유지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4. 21:30경 위 D역 3층 ‘F’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는 것을 위 공익근무요원인 E가 저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새끼야, 니가 뭔 상관이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E의 옷을 잡아 당겨서 옷을 찢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의 질서유지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해자 G에 대한 업무방해 1) 피고인은 2012. 12. 3. 17:00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식당’ 앞 도로에서 술이 취하여,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피고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런 씹할년아, 너는 내가 죽여, 너 때문에 내가 벌금이 얼마 나왔는지 알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을 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16. 11:00경 위 ‘I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식당 바닥에 침을 뱉고 술병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