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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31 2014고단2505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죄로 징역 1년 6월, 2011. 2.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2011. 4.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 받아, 2012. 10. 9. 대구 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4 고단 2505』 C은 양주시 D에 있는 식료품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E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인은 위 E의 영업이사로 E의 물품 대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피고인과 C은 E의 거래처에 물품 대금 등을 변제하지 못하여 영업이 어렵게 되자 피해자 F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이를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C은 2013. 7. 초순경 은평구 G에 있는 피해자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지 인인 A 가 고양시 H에 있는 교회 부지를 인수하여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부지 매입 가가 15억 원이고 계약금으로 1억 5,000만 원이 필요 하다, 1억 5,000만 원을 투자 하면 3개월 내에 인허가를 받아 투자금을 돌려주고 이득 금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며칠 후인 2013. 7. 경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고양 시 덕양구 H에 있는 교회 부지를 15억 원에 매입해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우선 토지 계약금이 필요하다.

당신 소유의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계약금을 투자 하면 3개월 안에 준공이 될 예정이니 투자금과 이익금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교회 부지 계약금이 아닌 피고인과 C이 운영하는 E의 채무 변제 등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교회 부지를 매입해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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