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공사계약 상의 공사대금에는 부가 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가 가치세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은 당연히 위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피고인이 부가 가치세를 신고를 하였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해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존재하지 않는다.
또 한, 피해자가 2015. 2. 10. 합의를 통해 채무를 면제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착오 등을 이유로 이를 취소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채무를 확정적으로 소멸 내지 면제하는 처분행위를 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확정적인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공사대금에 부가 가치세가 포함된 것인지 여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3. 6. 11. 경 피해자에게 서울 관악구 E 대 139㎡에 지상 6 층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하였다( 이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도급계약을 ‘ 이 사건 공사계약’ 이라고 한다). 2) 위 건물 중 3~6 층 주택 부분은 부가가치 세가 면세가 되는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에는 공급 가액이 4억 9,400만 원( 이하 ‘ 이 사건 공사대금’ 이라고 한다 )으로 기재되어 있고, 부가 가치세 란 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3) 피해자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축할 법적 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다른 회사 명의를 빌려 공사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과정에서 수급인이 주식회사 인우종합건설로 작성된 계약서에도 공사대금이 4억 9,400만 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