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11.02 2016고단56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리시 D 소재 E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동두천시 F 토지 2,838㎡(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함) 위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다가 자금사정으로 건축을 그만둔 상태였던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 피해자 G, H로부터 위 미완성 도시형 생활주택을 완공하여 이 사건 토지와 함께 매수해 달라는 의뢰를 받자 이를 빌미로 이 사건 토지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4. 8. 13. 의정부시 I 소재 J 공증사무소에서 피해자들에게 “ 내가 이 사건 토지를 746,5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은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농협 대출금 350,000,000원을 승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시 150,000,000원을 지급하고, 잔 금 246,500,000원은 이 사건 토지에 시공 중인 도시형 생활주택을 준공한 후 은행의 융자를 받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2014. 9. 29. 처 K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양주시 L 이라는 빌라를 신축하였으나 그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아 금융기관 채무가 14억 원 상당에 이 르 렀 고, M 등 사채업자 및 위 L 건물의 건축업자들에게 약 16억 원의 채무를 진 상태이어서 피해자들 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자금을 융통하더라도 이를 피고 인의 위 사채업자 및 L 건물 관련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지급하기로 한 150,000,000 원 및 동두천시 F 소재 도시형 생활주택의 준공 시 지급하기로 한 잔금 246,000,000원 등 합계 금 396,500,000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도 396,500,000원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