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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0 2014고단250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505] 피고인은 양주시 C에 있는 식료품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D의 대표이사이고, E는 위 D의 영업이사로 D의 물품 대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피고인과 E는 D의 거래처에 물품 대금 등을 변제하지 못하여 영업이 어렵게 되자 피해자 F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이를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7월 초순경 은평구 G에 있는 피해자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지인인 E가 고양시 H에 있는 교회 부지를 인수하여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부지 매입가가 15억 원이고 계약금으로 1억 5,000만 원이 필요하다,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3개월 내에 인허가를 받아 투자금을 돌려주고 이득금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E는 며칠 후인 2013. 7.경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교회 부지를 15억 원에 매입해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우선 토지 계약금이 필요하다. 당신 소유의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계약금을 투자하면 3개월 안에 준공이 될 예정이니 투자금과 이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E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교회 부지 계약금이 아닌 피고인과 E가 운영하는 D의 채무 변제 등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교회 부지를 매입해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신축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3. 7. 16. 6,000만 원을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받고, 2013. 8. 8.경 9,200만 원을 피고인이 현금으로 교부받는 등 합계 1억 5,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3054] 피고인은 양주시 C에 있는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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