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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09 2014가합3167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와 관련된 원고의 금전 지출 1) 원고는 2012. 5. 1. C가 주식회사 뉴월드모던이앤씨로부터 D 리모델링공사를 하도급받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 6,000만 원을 위 회사측 사람들에게 지급하고, 같은 날 C로부터 6,000만 원을 대출받는다는 내용의 문서를 받았다. 2) 원고는 다시 2012. 5.경 C로부터 춘천시 E, F 토지에 농가주택을 지으려고 하는데, 위 토지들에 관한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이를 취하하도록 하기 위한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는 2012. 5. 17.과 같은 달 31. 각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G에게 송금하여 그 임의경매신청이 취하되도록 해주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에 관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는 당초 주식회사 리버엔의 소유였지만 위 회사를 위하여 토목공사를 하였던 H이 이전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2012. 9. 24.에 같은 달 5.자 매매를 원인으로 C의 배우자이던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리고, H이 위 매매계약일 즈음에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하고 있던 건물 역시 피고가 2012. 11. 15.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을 진행하여 2013. 1. 17.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합하여 부를 때에는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고 한다

)로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13. 3. 6.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 H은 이 사건 토지와 이에 건축중이던 건물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고측에게 넘겨주면서 그 대가로 C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I 소유이던 남양주시 J 지상 1동 비01호, 2동 비01호(이하 ‘K 2채’라고 한다)를 각 넘겨받아 2012. 4. 24. L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C로부터 위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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