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10.경부터 2015. 12.경까지 피고들의 부친인 D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나. 인천 남동구 E빌라 2층 201호(이하 ‘E빌라 201호’라고만 한다)는 당초 F 소유였다가 2012. 3. 8. 피고 B 앞으로 2012. 2. 6.자 매매(거래가액 7,000만 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2015. 1. 5. G 앞으로 2014. 12. 22.자 매매(거래가액 7,000만 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인천 남동구 H건물 3층 302호(이하 ‘H건물 302호’라고만 한다)는 당초 중앙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유였다가 2012. 8. 9. 위 D 앞으로 2012. 6.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2015. 11. 6. I 앞으로 2015. 11. 2.자 매매(거래가액 6,300만 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D은 2015. 12. 8. 사망하였고, 자녀인 피고들은 2016. 3.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느단179호로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6. 4. 5.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건강식품 판매영업을 하여 얻은 수입으로 2012. 2. 6. 7,000만 원을 지급하고 E빌라 201호를 매수하고, 2012. 6. 9. 6,000만 원을 지급하고 H건물 302호를 매수하였으나 원고가 신용불량자였던 관계로 피고 B, 망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명의신탁을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명의신탁은 무효이므로 명의수탁자인 피고 B는 위 매수자금 상당인 7,000만 원을, 망 D은 위 매수자금 상당인 6,000만 원을 각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는 위 7,000만 원과 망 D의 사망에 따른 상속지분 1/2 상당인 3,000만 원(= 6,000만 원 X 1/2 의 합계금 1억 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