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갑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제1심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2. 5. 29. B과 C를 상대로 “원고가 2012. 1. 30. B의 연대보증 하에 C에게 선급금 1억 5,000만 원을, C의 연대보증 하에 B에게 4,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16230호로 선급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2013. 4. 2. ‘B은 원고에게 248,948,200원을 2013. 5. 31.까지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나. B의 부동산 처분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이하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고 한다)은 K의 소유였는데, 2006. 4. 27. ‘2006. 2. 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L, 피고, M, B 앞으로 각 1/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B은 위 선급급반환청구소송에서 2012. 6. 12. 그 소장부본을 송달받고서 그 직후인 2012. 6. 25. 자신의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들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12. 6. 25.자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제3676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매매가 이루어진 2012. 6. 25. 당시 B은, (1)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들 중 1/4 지분과 시가 235,000,000원 상당의 남양주시 D 101동 1604호(이하 ‘1604호’라고 한다) 중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고, (2)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위 선급금반환청구소송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의한 채무(적어도 248,948,200원)와 이 사건 부동산 중 주택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1억 8,200만 원(아래 표 기재와 같다)을 부담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