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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11.23 2016나1212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2. 7. 17. 체결된 3억 1,000만 원의 증여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대여금 채권 1) C는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부동산경매 등으로 이익을 많이 남겨 돈을 벌 수 있으니 돈을 투자하면 많은 이자를 쳐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원고로부터 2012. 7. 16. 1억 8,000만 원, 2012. 7. 17. 2억 8,000만 원, 합계 4억 6,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2) 원고는 2013년경 C로부터 4,000만 원을 변제받았다.

원고는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C의 오빠인 H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대전지방법원 2013가합6548호), 패소하였다.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한 후 항소심(대전고등법원 2014나2301호)에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고, 항소심 진행 중 ‘H과 C 사이에 2013. 3. 19. 체결된 1억 8,200만 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H은 원고에게 1억 8,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2015. 4. 3.자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위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기하여 H의 재산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절차[대전지방법원 K, L(중복)]에서 2015. 9. 2. 73,062,427원을 배당받았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 및 이 사건 증여계약 1) E의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2. 7.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2012. 7. 18. 접수 제42700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는 C와 동거하던 F의 동생이다. 2) C는 2012. 7. 17. 피고를 대신하여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E에게 매매대금 3억 6,000만 원 중 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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