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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3 2015가단228873
유류분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원고 A와 혼인하여 슬하에 소외 G(장남, 이하 ‘소외인’이라 한다)과 원고 B, C, D 4자녀를 두고 있다가, 2013. 4. 20. 사망하였다.

피고는 소외인의 아들로서 망인의 손자에 해당하는데, 망인 소유의 별지 표시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06. 9. 5. 피고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망인이 유일한 상속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증여 당시 가액(제한물권 등이 고려되지 아니한 시세 1억 4,000만 원)을 각 원고의 유류분으로 환산한 금액의 반환을 구한다.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피고가 공동상속인 중 1명인 소외인의 직계비속 신분을 갖는다 하더라도, 이를 망인 상속재산 유류분 산정에 산입될 수 있는 증여로 새기기는 어려우므로, 이 점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① 망인 소유명의의 위 아파트에는 2005년경에 이르러 자녀인 원고 B의 담보대출채무 등이 연체되어 ㈜에이스상호저축은행을 비롯한 근저당권자의 임의경매신청이 잇달아 개시되었고, 그 때마다 소외인 측에서 그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이자 내지 경매비용을 상환함으로써 각 임의경매신청이 2006. 3. 8. 및 2006. 7. 24. 취하되었다.

그 과정에서 위 아파트에 관하여 2006. 5. 30. 피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고, 위 저축은행에 대한 대출채무 원금도 상환되었으며, 나아가 피고는 위 아파트에 관하여 같은 해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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